수자원공사 서남권관리단(이하 ‘관리단’)은 최근 모 업체가 장흥댐 상류지역에 계획 중인 공동묘지 조성건에 대해 ‘식수원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관리단은 최근 장흥군에 제출한 ‘유치면 공동묘지(납골당)조성계획에 따른 관계법 검토 및 의견’이라는 의견문건에서 댐 상류지역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상수원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관리단은 이 의견서에서 '장흥댐관리단은 장흥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댐 유입 하천 5개소에 하수처리장(용량 : 일일 470㎥) 및 인공갈대습지(면적 : 151,270㎡) 설치 운영, 유역에서 유입되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댐내에서는 수중폭기장치(7기)를 운영, 하절기 조류발생에 따른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개 및 하천 유지용수공급을 위한 표면취수 설비와 생공용수공급용 선택 취수탑도 운영, 하절기 표층수 하천 방류로 댐 하류 냉해방지 및 선택취수에 의한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탐진강 상류 유역에 조성 계획 중인 공동묘지(납골당)가 개발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은 장흥댐으로 직접 유입되어 9개시ㆍ군의 식수원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리단은 “▲총개발계획 127,660㎡(38,612평)은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 인ㆍ허가 전 협의를 해야하며, 유치면 운월리 전지역은 08년 08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탐진A단위 구역으로써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의거 발생배출 부하량을 산정해야 하고 ▲사업 예정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01항 나목에 해당되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개발시 산림 훼손으로 인한 수원함양의 기능상실과 대단위 토공작업으로 탁수발생이 예상되고 ▲개발 후에도 홍수기에 지속적인 탁수발생에 따른 종합적 탁수저감대책이 요구되며 ▲관리 단계에서 수목장 및 납골당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수목 보호를 위한 농약 등 살포시에 상수원 오염은 물론이고, 심미적 불쾌감 유발 및 수돗물 불신에 대한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단은 “그러므로 공동묘지 시설이 장흥댐 상류에 위치하면 발생 가능한 상수원 오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흥댐의 용수가 수돗물로 공급되는 해당 시・군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간의 보다 심도 깊은 검토 및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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