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상류에 대규모 납골당 조성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납골당 조성업자는 광주소재 케이원쇼핑 회사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유치면 운월리 일원 20만평의 부지에 납골시설과 수목장 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는 민원을 지난 4월 장흥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접수한 장흥군은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설치가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어 오는 6월 14일까지 갑부 회신을 업자측에 해주어야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치 주민들과 관내 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지만,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 추진이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골당 사업지구가 댐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마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사업장이므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 신청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데다 마을사람들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도 직접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사업자는 이미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비용을 투자한 상황이어서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의 경우, 장흥댐 상류에 남골당이 들어서는 일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어서 이명흠군수 이하 관계부서 담당자들 모두 반대 입장으로 관련위원회를 열어 반대입장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자원공사 서남권관리단 등 유관기관도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법적인 부분에서 반대할 조항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이 사업은 사업자 측의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은 이 경우, 유치주민들이이나 시민단체 등이 급수지역 9개 시군과 협조하여 결사 반대하는 궐기대회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추진하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다소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주민, 시민단체등의 반대운동을 전개되길 기대하는 처지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합당한 대응책을 내놓아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정지역인 장흥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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