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와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다수교회에 배포한 신원 미상자와 종교적 목적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종교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월 5일과 7일 각각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하였다.

광양시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진입하면 영적위기 다가온다. 국회진출 저지운동 성명서” 등의 기사가 게재된 2008년 3월 29일자 신문(특정 종교단체 발행)이 4월 3일 광양소재 19개 교회에 2,000여부가 배포된 사실이 있으나 위반혐의자를 알 수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목포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대성회”라는 집회개최를 주도하고 참석한 신도 등에게 “특정 정당의 지지-반대기사가 게재된 신문” 3,000여부를 배부하였으며, 피고발인 B씨 등은 상기 “대성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부탁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사무소를 통상적인 설립목적 범위를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구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C씨를 4월 7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들의 공모여부를 수사의뢰 했다. 보성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C씨는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하여 후원회 사무실을 출입,활동하게 하면서 반편성표와 자원봉사자 출퇴근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게 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가 있으며, 기타 관련자들은 자원봉사자 조편성 및 활동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종교적인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각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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