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7 (2008-27호)

투표하면 국·공립유료시설 이용료의

면제·할인혜택을 받습니다.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투표자에게 투표확인증을 교부하여 전국 1,400여개 국ㆍ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900여개 읍ㆍ면ㆍ동 지역에는 선거일인 4월 9일 버스나 선박 등을 투표소까지 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투표참여자에 대한 우대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ㆍ공립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ㆍ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 4월 9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투표확인증』을 받아 국ㆍ공립 박물관이나 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ㆍ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ㆍ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2,000원 이내에서 할인받게 됩니다.

○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후 해당 지역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1인 1회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분실되더라도 추가로 배부 받지는 못합니다.

○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합니다.

○ 투표소까지 교통이 불편한 900여개 읍ㆍ면ㆍ동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하여 선거 당일 우리위원회가 투표소까지 버스, 승합차, 선박 등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운행노선은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투표안내문 발송시 함께 안내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도『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선거일 전일인 4월 8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선거 당일 투표활동 보조인 2명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 제공 등 투표권 행사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 우리위원회가 조사한 1,2차 유권자의식조사를 보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국선 사상 최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의 진정한 뜻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자기 손으로 선출하는 민주시민의 특권을 꼭 행사하고 투표확인증으로 또다른 즐거움을 누리길 당부드립니다.

정치포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홍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