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7일, 오후 4시 장흥군청 앞에서는 장흥교통 전 조합원들의 벌금형 수행불가에 따른 구속결단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운수노조 버스본부의 각 지회 조합원들을 비롯, 민주노총전남본부, 순천이랜드 회원들(뉴코아, 홈에버노동조합), 진도개축협, 장흥군농민회, 장흥군민주노동당, 장흥성당, GS칼텍스해복투동지들 등 150여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1시간 40분 동안 결의대회를 하고 거리를 행진했다.

장흥교통 전 조합원들은 지난 4년간 장흥교통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전 군민에게 알리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투쟁해오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지난 2005년 5월 불법파업을 벌인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2,31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장흥교통전 조합원들은 이를 부당한 판결이고 탄압이라고 간주, 사법부의 탄압에 항거하여 벌금형을 거부해와 이들은 모두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지난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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