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알고 갑시다.<선거법문답풀이><3>

⑦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 홍보물 발송

[문1]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군수 □□□가 연대보증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부착할 수 있을까요?

[답] 부착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는 현직 군수의 직․성명을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게재하여 게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의 선전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반될 것입니다.

[문2]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보내는 경우 선거구 내에 사업장이 있으나 그 대표자는 선거구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와같이 선거구 외 또는 해당 지역 투표권자가 아닌 자에게도 발송할 수 있을까요?

[답]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⑧ 예비후보자 명의의 장학금 제공, 지지연설


[문1] 장학재단의 이사장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거구민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나요?

[답]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자신의 명의 또는 자신이 주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정당의 당원집회에 참석하여 예비후 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 이후에 개최되는 정당의 당원집회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무방하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⑨ 특정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안내, 개소식 다과제공


[문1] ○○단체가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안내할 수 있나요?

[답] 안내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고지․안내시에는 누구든지 모든 후원회에 공평하게 행하는 고지․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문2]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답]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료제공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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