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 알고 갑시다.<선거법문답풀이>

④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명함에는 학력․경력․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한 외국의 교육과정만 게재할 수 있으며 배부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는 자중 1인만 가능합니다.
홍보물은 매세대에 발송하는 것이므로 거리나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배부할 수 없으며,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서 2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핸드폰 문자메세지 등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⑤ 받으면 50배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원


문> 지난 지방선거시 A씨는 후보자로부터 돼지고기 1㎏을 제공받고 25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하는데 50배 과태료는 어떠한 경우에 부과되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금전을 받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입당을 대가로 제공받거나, 정당․후보자가 개최․참석한 모임에 참석한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 정치인 등으로부터 찬조금이나 축․부의금을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금전 이외에도 물품․음식물․교통편의나 축․부의물품을 받은경우에도 부과됩니다(주례는 과태료 200만원)

한편,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제공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경우 전화 ‘1588-3939’로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자료제공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6>농협조합원 총회서 지지발언 및 축사 할 수 있는가

[문1]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농협조합원 총회에 참석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인사말이나 축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농협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문2] 예비후보자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하여 예비후보자가 거리
에서 그 3가지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
하는 행위가 가능할까요?

[답]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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