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장흥지사와 장흥군의회 A 의원이 토지보상비를 두고 7년이 넘도록 마찰을 빚고 있다.

농촌공사 장흥지사는 118억1천8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흥군 회진면 포항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제반 공사를 완공했다.

그러나 사업부지로 편입된 회진면 덕산리 답 1769-1번지와 1769-2번지 364㎡(110평) 토지에 대한 480만원의 보상비 지급을 두고 농촌공사와 A의원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농촌공사는 문제의 토지가 최모씨(사망) 소유로 돼 있는데다 A의원이 금융기관 채무로 인한 압류조치(채권확보)가 해결되지 않아 채권확보 우선자인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A 의원은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 토지는 간척농지 개발로 당초 농촌공사 소유였으나 A씨가 지난 94년 매입, 경작해오다 모 금융기관의 채무해결을 못해 2002년 강제 경매로 처남인 최모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있다.

농촌공사측은 지난 2001년에 본 공사 착공에 앞서 실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A씨로 부터 기공 승낙을 받은바 있어 최종적으로 공탁에 의한 지급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일보/김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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