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다음의 본 사례예시는 설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위법사례를 모은 것으로 본 사례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설날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

□ 의례적인 행위-할 수 있는 사례
▶설날을 맞이하여 친척ㆍ은사를 방문하는 때에 의례적인 선물을 하는 행위 ▶기관ㆍ단체ㆍ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설날선물을 당해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설날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제18대 총선의 경우 ‘07. 12. 11)부터 선거일(’08. 4. 9)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이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행위-할 수 있는 사례-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대표자ㆍ당원협의회장 등이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통ㆍ리와 자연부락의 남ㆍ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등 당직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ㆍ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ㆍ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ㆍ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ㆍ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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