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전라남도·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금품제공 등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 데에 선관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한 기부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산악회·포럼·팬클럽 등 단체와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 600여명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토록 하는 한편, 위법혐의가 있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직접 조사·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불법조직 결성, 공천헌금수수 등의 돈 선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대보름은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사퇴시한과 맞물려 있는데다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경선·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등이다.

또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수는 총 94명이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조치된 건수는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같은기간과 대비하여 160여건이 감소한 30건(수사의뢰 2건, 경고·주의 28건)이다.

주요위반행위유형(▲금품·음식물제공 3건, ▲시설물설치 12건, ▲인쇄물배부 6건, ▲의정보고 등 기타 9건)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