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명의로 보육료를 허위청구한 용산 모교회 어린이집 대표이사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장흥군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은 자녀 3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용산 모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Y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에 걸쳐
보육료 4백2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김 모 대표이사를 적발하고, 어린이집에 대해 두 달간 운영을 정지하고, 김 이사에 대해서 3개월간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한편, Y 어린이집의 해당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불법운영 사례가 더 있다고 주장하며 군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군 당국이 Y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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