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지방세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군은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89백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의 체납액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징수율이 하락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에서는 군․ 읍면 합동 정리반을 편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독촉장, 안내장 발송과 체납자 직접방문과 전화독려,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체납처분을 확행할 예정으로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체납액 납부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텔레뱅킹,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안내는 장흥군청 재무과(061-860-0286, 0287, 0288, 0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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