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 기간 : 2007. 10. 22 ~ 11. 30(40일간)

❍ 대상 : 자동차세 1회이상 체납차량

❍ 지역 : 우리군 전지역

❍ 내용 : 성실납세자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코자 하오니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밀린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군청, 읍· 면사무소 방문

❍ 체납확인 및 문의 : 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 86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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