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일전 120일(8월 21일)부터 허용, 제한되는 행위 안내
선거일전 120일인 8월 21일부터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정당이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장소와 이에 대한 고지가 일부 제한됩니다.

□ 언론기관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 언론기관은 8월 21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11월 26일)까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거운동기간중(11월 27일 ~ 12월 18일)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거나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대담․토론회의 진행과 보도에 있어서도 토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 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언론기관 등이 개최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담․토론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당이 창당대회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0조)

○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8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등 개최장소와 참석대상이 제한됩니다.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는 일반인이 모이거나 관람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를 말하며, 정당집회가 일반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쳐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임.

○ 정당이 창당대회 등을 고지함에 있어서도 정당법에 따른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한 신문공고나 개최장소에 5매이내의 표지 첩부는 가능하나 여기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선전구호 등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주관자가 철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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