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시제한행위 및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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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행위는 선거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


부행위 제한․금지

1. 기부행위란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2. 기부행위 제한기간 : 언제든지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는 입후보 의사에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이들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기부행위로 금지됨.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이들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및 형제자매

- 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후보(예정)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후보(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포함)와 그 임․직원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가. 금지이유

기부행위는『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임.

나.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선거권 유무,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다. 금지되는 행위

위 3.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투표에 참여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음.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5천원의 식사를 제공받으면 25만원을 내야 함.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입당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 정당이나 후보(예정)자가 개최하거나 정당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가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의 배우자로부터

∘ 야유회․체육행사․관광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경로당을 방문하여 5만원상당 음료수제공(벌금 50만원)

○ 장애인단체대표자가 국회의원에게 자체행사 경비 제공요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국회의원이 고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에 참석하여 신임 동창회장에게 7천원 상당의 티스푼 제공(벌금 70만원)

○ 집들이를 빙자하여 아파트 주민 100여 세대에 떡, 치약 제공(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입후보예정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회사명의의 달력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제공(벌금 500만원)

○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화장품회사 견학을 주선하여 화장품회사로부터 선물을 받도록 알선(벌금 500만원)

○ 시의원이 경로당 15곳을 방문하여 각 2만원상당의 롤케익 제공(벌금 300만원)

○ 입후보예정자의 작은 어머니가 조카인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자신이 다니는 회사 직원에게 음식물 제공(벌금 80만원)

○ 정당의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한 당원 30명이 정당의 당직자로부터 5천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음(30명 모두 각각 과태료 25만원 부과).

○ 부녀회원 10명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1만2천원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음(10명 모두 각각 과태료 60만원 부과).


사전선거운동금지

1. 명함수교・배포 등 인쇄물 이용

일반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경력․학력․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노상배부․살포․호별방문․우편 등에 의하여 배포하는 행위

※ 학력․경력․구호 등이 부가됨이 없이 사진이 게재된 명함을 사회통념에 의하여 인사시 수교하는 것은 가능


2. 선전시설물 등 이용

가.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나.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마.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주민접촉활동 관련

가. 각종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각종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나. 각종 행사참석․주민접견 이용 선거운동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행사규모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거나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것임.


다. 공공시설․시장순방 이용 선전활동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마을회관․경로당, 아파트단지, 시장, 상가, 공공기관 등을 계속순방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사 등을 하며 지지를 유도하거나 명함 등 선전물을 배부하는 행위

⇒벌 칙(법제254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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