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장(지사장 이관희)은 지난 6월 12일 장흥센터 사무실에서 2/4분기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지사 자문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했다.
분기별 자문회의 정례회의로 가진 이날 모임에서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회의가 주제로 진행됐다.


이관희 지사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정이고 핵가족화와 맞벌이 추세로 노부모 봉양이 쉽지 않을 뿐더러 부모가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자식의 경제활동마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 차원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2005년부터 시범 실시돼 온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약 16만명(1등급인 최중증~요양 3등급인 중등증의 노인들)의 노인들이 혜택을 보게 돼고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노인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받고, 가족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간병, 요양,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부담으로 충당되며,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되는데 복지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4.7%로 잠정 추계했다. 이럴 경우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료에 2,60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며, 1ㆍ2차 판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이 결정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최신 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업무등에 대한 주요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 들어가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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